
일반검진 프로세스

-
1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* 만 40세, 66세는 해당 년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
(생애전환기 검진 참조) -
2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 -
3
1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- 진찰 및 상담
- 신장 및 체중, 비만도
- 시력, 청력
- 혈압측정
- 허리둘레
- 흉부방사선 촬영
- 요검사 (요단백)
- 혈액검사 (빈혈,당뇨,간기능,고지혈증.신장기능)
-
4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*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입하신 주소로 통보됩니다.
-
5
2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공통검진
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고혈압성질환
- 1차 건강검진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당뇨병
-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인지기능장애
-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
고위험군
-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-
6
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(검진기관)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*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입하신 주소로 통보됩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