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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대비하는 일반검진

일반검진 프로세스

대상자 선정-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-1차 건강진단-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-2차 건강검진-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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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
    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
    * 만 40세, 66세는 해당 년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
    (생애전환기 검진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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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  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

  3. 3
    1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    • 진찰 및 상담
    • 신장 및 체중, 비만도
    • 시력, 청력
    • 혈압측정
    • 허리둘레
    • 흉부방사선 촬영
    • 요검사 (요단백)
    • 혈액검사 (빈혈,당뇨,간기능,고지혈증.신장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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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  •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
    *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입하신 주소로 통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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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    공통검진
    • 건강검진 진찰, 상담
    고혈압성질환
    • 1차 건강검진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    당뇨병
    •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    인지기능장애
    •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
    고위험군
    •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   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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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(검진기관)

  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
    *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입하신 주소로 통보됩니다.